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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와~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해서 또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angu**** 공감0
조회1,172 작성일12/16/2009 3:58:45 PM
그렇다면, 저의 직원중, 서류미비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소셜번호를 갖고 있지 않았고, 대신 나중을 생각해서
텍스아이디를 받고 꾸준히 텍스를 냈습니다.
제 회사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했었구요,,,

그렇다면 영주권이 없는 서류 미비자가 텍스 아이디로 계속 텍스를
냈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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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17/2009 10:45:23 AM
영주권이 없어도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롤 텍스를 냈으니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실업수당 신청을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CPA에게 물어보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9 3:44:48 PM
이디디 소셜워커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들도 그런건 잘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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