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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angu**** 공감0
조회2,436 작성일12/16/2009 3:36:09 PM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서 소규모의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처럼 불경기때 비지니스 운영하기가 쉽지않아 직원들을
감원시켰더니 그만 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한다고 하네요,
만약,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얼마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지...
또, 제가 비지니스를 그만두게 됐을 때, 비지니스의 오너인 제가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건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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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3:42:25 PM
실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의 페이롤 택스를 평소에 내셨으면 그 세금이 적립된 fund에서 실업수당이 지불되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이 아닌 비즈니스 오너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09 7:29:03 PM
비지니스 오너라도 individual 이 아니고 corporation 이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하던 사람이 팔기를 원해 비지니스를 팔고 두세달 ㅤㅈㅑㅂ 찾다 안돼 신청하여 실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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