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3개월째 워컴을 받고 있읍니다. 1년전 중재를 받아드리질 않고 선 치료 후 보상을 판사에게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후 승인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은 17일 일하다가 다쳤는데 17일 일한것을 기준으로 임시 장해급료를 받고 있읍니다.{노동청 중재 재판을 통해 급료 수정을 받았으며,나머지 13일분에 한해서는 워컴에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며 변호사는 합의를 보라 하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어떤 절차를 받아 해결해야 될지 너무 속상합니다. 또한 22시간을 연속해서 임금도 재대로 받지 못하고,일을 했으며 잠도 재대로 못자고,재래식 기구로 인한 오버웨잇을 감당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워컴환자는 업주나 기타등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은 있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