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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nhs6**** 공감0
조회1,543 작성일12/13/2009 7:53:31 PM
제가 3개월간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했읍니다.
12월에 직장을 옮기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물건을 팔았던 고객에게 새직장에서 파는 물건을 팔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알게되었고 그회사 사장이 제가 새로 옮긴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보고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라고 말하면서 6개월정도는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인지 그렇다면 새직장을 구해야하는건지...
새직장까지 찾아와서 그러는건 좀 심한거 아닌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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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3:04:09 PM
전 회사 사장님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non-compentence 조항을 요구하고 있네요. 6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 분이 고객 리스트를 이전 회사로부터 훔치신 것이 아닌 이상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번 고용주분들에게 권고하지만 고객 리스트를 confidential information이나 trade secret이라고 증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를 trade secret이라고 규정하는데 성공하셨다고 해도 전 종업원이 이 고객 리스트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증명하셔야합니다. 이전 고객들에게 직장을 옮겼다고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09 5:58:32 AM
과거 전에 있었던 회사에 입사할 때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는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장이 새로운 직장으로 찾아온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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