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회사는 2 가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한 케이스는 이미 age discrimination 으로 판명되어 1 밀리언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주 차별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올 11 월에 판명된 케이스입니다.
다른 소송은 저의 부서 사람의 소송이 이번중에 시작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 overtime 과 불법 근로자 고용등 wrongful termination 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저의 상사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485가 2 년째 Pending )과 H-1 visa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주 노동부가 초과 근무 조사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며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며 결국 주 노동부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회사의 상황과 저의 상황을 설명하니 그 상황을 본인이 회사를 조사시 statement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Confidential의 조건하에 제가 당한 불법적인 일을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조사관과는 3 차례의 통화 및 저의 상황을 이야기 하니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며 도와줄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미 상당수의 타임카드 및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내 정규직 근무자이여 한국 직장으로는 직급이 대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5 년간 많은 overtime의 강요와 그리고 거짓말을 강요한 저의 상사와의 회의를 이미 노동부에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리 및 관리자 이지만 그에 맞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미국 직급의 대리들은 일을 하지 않는 반면 저는 그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쉬운일 조차 하기 싫어한 그 미국 대리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두 명은 각각 2007 년과 2008 년에 그만 두고 그 모든 일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것도 저의 상사가 올 8 월에 통보를 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 8월 두번째 주 토요일 .. 저의 회사 사장이 5 년간 일한 저에게 "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라고 하길래... 사실대로 답변하니..." 그게 다니" 더 자세히 하는 일은 없고.'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 네.. 그것이 전부 입니다." 실망과 당황하는 눈빛이 역력하더군요..
제 입에서 관리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지난 5 년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후 저의 상사가 부르더군요.
그리고 노동부 조사가 나온다며 갑자기 저 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올겨울에 lay off를 할 예정이라며 웃으며 이야기 하더군요. 그 웃음... 8월 27 일 오후 4 시경.. 아직도 선하게 기억 합니다.
그 후 정확히 일주일 후에 직원들 앞에서 갑자기 본인이 5 일간 휴가를 가니 앞으로 모든 책임과 관리는 저에게 있다고 하더군요. 5 년간 처음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랍니다.
그런데 그 상사 부하 여직원과 affair가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회사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21 살의 미모의 도미니카 여직원을 고용해서 집을 제공하고 타임카드를 속여서 훨신 많은 돈을 지급합니다.
그 여직원과 상사가 저에게
5일간 관리 대행을 시키면서 미국 직원들의 출 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멕시코 직원들의 일도 이미 정해 놓고 미국 상사 아들과 일부 미국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스케줄을 주고 그리고 정말 소수 직원의 스케줄을 관리 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것을 관리 하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5일동안 산더미 같은 일을 주더군요. 솔직히 그 일을 하면 관리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군요.
정흠 변호사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영주권 진행 말미에 이러한 일로 코트에 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회사는 인사과 직원 한명과 회계 직원 한명을 해고했습니다.12 월 18일 부로. 아마 노동부가 오기전 타임 카드및 조사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실을 안것은 5년전 이미 해고 된 전 상사의 조언입니다.
스페인계의 전 상사는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 역시 wrongful termination으로 인해 회사와 법적 분쟁을 거쳐서 승소 한 분입니다. 그 소송시.. 모든 미국 직원이 company side witness 에 sign up을 해서 믿었던 부하 직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나 봅니다.
제가 코트에 증인을 서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저의 이민 수속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 사장과 상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입니다. 제가 만일 코트에서 사실을 이야기 하면 해고 라는 것을 감수 해야겠지요. 제가 혼자라면 .. 영주권자라면 이런 고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불경기에 직장을 옮기면서 취업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 과 정의 그리고 현실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언젠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러셀 크루 였던가요. 담배회사의 부정을 이야기 하고 나서 보험과 직장을 모두 잃고 이혼까지 당하면서..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였는지..
사실을 말하는것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후 다가올 현실은 제가 다 짊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