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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 수급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I**** 공감0
조회1,318 작성일12/10/2009 12:45:20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 이고, 2009년4월1일 한국의 본사를 둔, 미국현지법인에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던중, 2009년12월31일부로 사업축소의 사유로 Layoff통보를 한국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경우, 미국내에서는 9개월정도만 고용보험 납부를 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Statement상에는 제가 CEO 및 Sacretary로 등재)

만약 기한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 급여및 보험료 납부를 본사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1. 납부기간이 더 필요한지..?
2. 현 상태로 가능하다면, 수급액 과 수급기간

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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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09 4:13:44 PM
사회복지 상담의 제영신 입니다.

위의 질문은 사회복지 #203에 답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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