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만약 이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 부동산을 사신 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신다면 여기서 발생한 차익도 해당연도의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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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우스세일시.세금 +2
세입자 문제 +7
집 판매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