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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eclosed homes 이차융자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1,866 작성일11/18/2010 6:32:11 PM
안녕하세요.숏세일 기간이 오래되어서 foreclosed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문제는 2차 융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2차융자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은 안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지금부터 미리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까요?

변호사비는 얼마나 드는지요?

벼호사를 통해서 일을하면 2치융자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다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면 조지아에는 파산법 변호사가 누가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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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7:16:29 PM
2차는 크레딧 카드와 비슷합니다.
파산을 하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파산은 $1000 에서 $3000 정도 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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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1/2010 2:21:51 AM
일단 2차융자를 없애시려면 숏세일을 하시거나 다른 빚이 많으시다면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판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완전파산인 챕터 13과 부분 파산이라고 불리우는 챕터 11(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3-5년간 빚을 갚다가 그후에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파산)중 한가지를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시게 되면 크래딧 리포트에 7-8년간 기록이 남게 되지만 2-3년만 크래딧을 쌓으시면 주택구입을 포함한 신용활동이 가능해 지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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