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급질문-부동산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1,386 작성일11/12/2010 11:40:56 PM
셀러는 바이어가 within 17days 안에 remove를않했다는이유로 바이어에게 캔슬을 요구합니다. escrow closing date을 연장을 않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날을 좀 넘길것 같은데...그리고 지금 그 집이 다시 마켓에 나왔다네요. 다른 리스팅 에이전트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거죠? 저의 계약은 아직 유효하고 에스크로 날짜도 아직 있는데 같은 에이전트가 아닌 다른 리스팅 에이전트이름으로 다시 마켙에 나왔다니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이집을 사기위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4:29:49 PM
Contract 에서는 time 이 중요합니다.contingemcy 기간이 17 days이면 그 기간 안에 cancellation or approval 이 정하여 져야하며 부득이 시간이 더 필요하면 17days 이 지나기전에 연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buyer 가 모든 contingency 를 remove하고도 escrow를 close 하지 못하면 buyer's default 가 되며 escrow account에 있는 deposit 된 돈은 seller & buyer가 escrow cancellation 에 서명하여야 depsosit 된 돈의 향방이 결정 됩니다.
contingent기간네애 cancellation를 하면 물론 deposit는 refund가 되며 escrow 에서 이미 지불된 금액은 공제하고 refund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11:55:26 PM
일단 17일의 규정은 1) home inpspection 2) appraisal 3) loan contingency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이 17일의 규정의 의미는 이 기간내에 확실히 계약의 이행이 될지 않될지를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질문으로 보아서는 이미 그 17일이 넘어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직 contingency removal폼에 싸인을 안하셨어도 계약의 중요한 요건을 선생님이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이해될수가 있고 선생님이 디파짓 하신 earnest money를 돌려 받기가 힘들어 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물을 다시 내놓았다고 해도 아마도 조건에 subject to cancellation of previous escrow라는 단서를 붙였을 것입니다. 만일 17일의 시간을 넘기시고 셀러가 더이상 에스크로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이 딜은 캔슬을 하시거나 (만일 contingency를 충족시키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17일 contingency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딜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0 4:52:36 PM
contingency 기간내에 cancel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싸인을 안한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지요? sign은 안했고 cancellation request 은 17일 전에 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