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이혼판결이 났으면 이혼으로 싱글로 보고하실수 있는데 현재는 이혼 진행중입니다. 세금보고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서 결혼은 했지만 산대방 배우자의 세금보고에대한 책임없이 내것만 보고하겠다고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편되시는 분에게 통보를 하시되 다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두분 모두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을 하던지 아니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중 하나를 똑같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하나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보고한 년도에 납부할 세금이 미납인경우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이혼후에도 책임이 따라다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