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oint Tax Return의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1**19c**** 공감0
조회3,031 작성일11/4/2015 5:22:42 PM
안녕하세요,

10월 중순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몇달후면 Tax Return을 해야하는데 궁금한적이 있어요.

저는 풀타임 대학생이고 일은 파트타임으로 소득연금이 약 $17,000입니다.
나머지 지원은 부모님이 해주시고요.

남편은 1월부터 8월까지 OPT (F-1)신분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였는데, 8월부터는 신분이 끝나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올해 소득연금이 $17,000~$19,000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은 배우자초청 영주권진행에 들어갔고 내년초쯤 노동허가서를 받아 다시 일을 할수 있을것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1) 2015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저희 둘 인컴을 합하면 대략 $35,000 입니다.
올해 2달을 남겨놓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꼭 2015년 tax return을 joint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서로 소득을 합친지는 2주되었습니다.)

2) 곧 오바마케어 등록을 해야하는데, 올해는 제가 싱글로 텍스 크레딧$150을 받았어요. 2016년에 결혼을 했고 곧 joint tax return을 할거라 답을 했더니 내년에는 $25불만 크레딧을 준다네요 ㅜㅜ 텍스 크레딧 혜텍을 받으려면, joint말고 따로 해야할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3) 이제 전 single 이 아닌 married 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회계사한테 알려야 하나요?? 제가 W-4 작성할땐 싱글이였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올해 10월까진 싱글이라 세금을 많이 뗐습니다. 만약 Joint tax return 하면 올해 소득 모두 married tax로 adjust 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 한날부터 자동으로 세금이 adjust 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6:00:31 PM
1)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joint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택스 크레딧에서 무조건 joint보고가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으나 싱글로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생각하세요.

3) W-4에 대한 내용이 싱글에서 부부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통지해 주세요. 급여에서 세금공제하는 금액이 약간 줄어 듭니다.

4) 10월에 결혼을 하셔도 1년 내내 부부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