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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내 기부금 소득공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3,111 작성일3/9/2013 4:54:4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번 Income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여쭙겠습니다.

년간 Income에서 기부를 하게되면 한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소득의 10%인 반면 미국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회사를 운영하여 Net income이 80만불이 나왔고, 그중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50만불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30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전체 Income에 대한 소득세의 50% 중 기부금인 50만불에 대해
50%까지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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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9/2013 5:18:35 PM
기부하실수있다는 좋은 소식 접하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경하를 드립니다.

AGI의 50%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80만불에서 50만불을 기부하시면 초과분 30만블은 내년도로 이월 처리됩니다. 기부를 받는기관에 따라서 50% 또는 30% 적용을 받습니다. 종교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비영리기관은 일반적으로 50% 적용을 받습니다.

기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세금산출 대상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3 5:47:14 PM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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