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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금송금

지역Kansas 아이디K**chiJoongan**** 공감0
조회9,433 작성일3/9/2013 1:31:02 AM
안녕하세요. 캔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인데요. 자택에서 하는 작은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작년 10월 7일에 이곳에서 전문가님 두 분(박동익세무사님, 이성용회계사님)의 귀한 조언(글번호2590)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인들로 하여금 온라인 (스카이프 화상통화)을 통해 한국의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도록 웹사이트(www.webcamlearning.com)를 제작하였는데요. 이제 그 사업을 실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은행에 개인명의와 법인명의(Webcam Learning LLC)로 두 은행계좌를 열었구요. 여기에 학생들이 입금한 수업료를 매달 두번씩 미국으로 송금해 와서, 미국교사에게 수업료의 90% 지불하고, 본인이 웹서버와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대가로 수업료의 10% 분배한뒤, 세금보고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하려 합니다. 제 몫 10%분배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순소득에 대해 연방과 주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매월 2회의 송금규모는 초기에는 약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만불 이상이 될 수도 있을텐데,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직접 송금외환신고/허가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는지요? 즉, 한국에서 송금인이 별도로 없어도 매달 2회 송금하는 방법이 있을 까요? 이윤마진이 정작 송금액의 10%에도 못 미치기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추가인력이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은행에 있는 두 은행계좌중 개인명의 것만 현재 인터넷뱅킹이 가능합니다.


[2] 결국 한국에 송금인을 둬야 하는 경우라면, 지사나 별도의 법인을, 본인인 저나 송금인의 명의로 설립해야 하는 건가요? 송금만을 위해서?


희망컨데, 합법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송금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 답변을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또는, 자세하고 실질적인 개별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3월26일쯤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준비해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챙겨가고 싶습니다. 이곳이나 webcamlearning@att.net 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료도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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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9/2013 5:30:03 PM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계신것 같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1) 한국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실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입니다. 한국분들이 해외 상품구매에 외환관리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온라인으로 PayPall이나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뫃아서 받을 필요도 없고 한국의 외환관리법도 생각할 필요없고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법규 적용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미국의 회사는 켄사스 세금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사업체 형식을 정하고 IRS으로부터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으시면 되고
4) 미국 교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본인들로부터 Form W-9를 받고 회사 수표로 지급하고 각자에게 1099-M을 발행하면 좀더 용이한 방법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5) 나도 컴퓨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한국것을 사용하며 매년 크레딧 카드로 지불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3 2:26:47 AM
한국은행계좌로 수업료를 입금받아, 한꺼번에 미국으로 송금받지 말고, 학생들이 미국은행게좌로 직접송금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자기은행계좌에 해외송금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이 있는 데, 일일이 설명하자면 귀찮고,,,하여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일 3/9/2013 1:11:06 PM
asis님 제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제가 한국계좌로 입금받으려는 이유는, (1) 수업료를 학생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려는 데 있고요. 따라서 1불이하의 수업료를 내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그것도 간혹가다 한번씩 수업 듣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송금수수료가 부담스러울 거 같습니다. (2) 또 다른 이유로, 학생이 원하는 때에 즉각 환불해 주려 하는데, 매번 역송금 수수료를 면하려면, 역시 한국에 입금액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진이 적은 사업이라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고심중입니다.

하지만, 끝내 한국에서 입금액을 모아 송금하는좋은 방법이 없다면, asis님의 제안이 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일 3/9/2013 5:05:30 PM
송금수수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간의 입출금도 송금수수료가 있습니다. 무통장입금도 수수료가 있고, 타행입금, 계좌이체도 송금수수료가 있습니다.
답변일 3/10/2013 7:24:51 PM
사무엘 이 세무사님,

여러 유익한 도움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PayPal, 크레딧 카드등 유사한 결제방식을 고려해 보았는데요. 대체로 2~3% + $0.3 의 수수료가 있더군요. 10% 마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제 방침때문에, 학생이 $10 수업료를 지불할 경우, $9을 교사에 지불한 후 $1이 제몫인데, 그 중 다시 55센트를 PayPal 등이 갖고, 제가 45센트 남는 마진으로 다른 운영경비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더라구요. $4 이하의 수업에서는 PayPal 등이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고도 오히려 제 돈을 더 물어주는 마이너스 상황이 되고요.

교사에게 80%미만을 지불하거나, 수업료를 $20이상으로 제한하면 수지타산이 개선되기는 한데, 제가 선호하는 건 교사에게 90%, 학생에게 수업료 결정자유를 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어서요.

현재로서는, asis님과 세무사님이 주신 답변들을 종합해서 좀 더 고민해 보렵니다.

두 분(사무엘 이 님, asis님)의 관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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