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혼 중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3,238 작성일3/7/2013 7:56:55 PM
이혼 신청에 들어간 중에 세금보고 해야 하는데요.
지난 2월27일에 이혼서류 전달 되었습니다.
서로 재산이나 빚도 없고요.자녀도 없습니다.
배우자는 거의 일을 안해서 일년치가 3000불도 안 되고요.
저도 파트타임이어서 많지는 않지만 서로 학교를 다니고 잇습니다.
서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많이 상한 중이어서 협력이 어려운데요.
세금보고를 이혼 신고 중이라도 작년것이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따로 보고 할 수는 없습니까?
감정적인 부분때문에 만나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 께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7/2013 9:43:35 PM
글을 써서 보내신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서류가 2월 27일에 전달되었지만 법원판결은 언제 되었는지요? 2012년 12월31일현재 이혼판결이 나와있었다면 또는 12월31일현재 6개월 이상 별거중이셨다면 싱글로 (자녀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d(MFS)로 세금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배우자처럼 3000불정도면 세금보고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는경우 체납세금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도 납부책임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혼후라도 계속 납부 책임이 주어집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3 10:44:36 AM
부부의 경우 가능한 filing status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입니다.
• married filing jointly -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 married filing separately - 부부가 각각 따로 하는 경우

abandoned spouse rule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녀가 있는 별거 중인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각각의 배우자를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내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고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쪽도 싱글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신(Single)은 당해년도 마지막 날(12월 31일) 현재
1) 결혼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혼하여 아직 재혼하지 않았으며
2) 다른 filing status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처럼 considered unmarried의 경우 다른 filing status 즉 married filing jointly나 married filing separately에 해당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