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해서 DMV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자동차 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론에 대한 책임이 아직은 님에게 있기 때문에 님의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그 딜러에서 그 사람이 그 만 둔지 꽤 되었다고 하면, 2주 전에 님은 리스한 차를 중간에 팔면서 딜러에 가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냥 주신 거네요. 영주증이나 계약서라도 받은 것이 있나요?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라도 이곳에 올려 놓으시고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다른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다가 그래도 못 찾으시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