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리스차를 팔았는데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434598**** 공감0
조회2,096 작성일11/7/2012 1:16:38 PM
리스 자동차를 2주전에 딜러 ( 한인타운 브로커 ) 에 팔았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한테 리스했던 차 입니다.

차를 판 뒤에 연락이 되질 않아서 그 사람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만둔지 꽤 되었다고 합니다.

리스차니까 당연히 페이오프는 안되었고, 페이오프 금액과 자동차 밸류 사이에 있는 차액을 첵으로 써줬고, 그 돈은 은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도 해지시켰구요.

다음달 페이먼트 due date 은 다가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가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그것 만으로 release of liability 를 하면 괜찮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7:03:12 PM
리스한 자동차 회사의 파이넨스 부서에
님의 자동차가 페이 오프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2 8:50:34 PM
아직 안되었습니다.
답변일 11/8/2012 6:38:04 AM
우선은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해서 DMV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자동차 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론에 대한 책임이 아직은 님에게 있기 때문에 님의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그 딜러에서 그 사람이 그 만 둔지 꽤 되었다고 하면, 2주 전에 님은 리스한 차를 중간에 팔면서 딜러에 가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냥 주신 거네요.
영주증이나 계약서라도 받은 것이 있나요?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라도 이곳에 올려 놓으시고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다른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다가 그래도 못 찾으시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