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생각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님의 보험 인폼을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경위를 물으면서 정기적으로 라이드를 해 주었다고 하면, 라이드해 주는 댓가를 받았는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노인부부에게도 댓가를 지불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라이드 비용을 얼마라도 받았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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