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로 공부를 마치면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더 머무르시길 원하시면 방문신분(B/2)으로 체류변경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