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H-1B비자 신청서에 대해 승인해 준 승인서를 갖고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잘하시면 비자 받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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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