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시 은행잔고증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추후 가족이민 진행과정에서 아버님 세금기록이 적어 재정보증 조건이 안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 주어야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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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