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거짓말로 일을 계속했다고 하시고 차후 적발되시는 경우, '거짓말'(misrepresentation)이 되어 H1B 비자는 물론, 혼인영주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신분위반이 발생한 경우, '복구'(reinstatement)신청을 통하여, F1 신분을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F1의 경우 신분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F1으로 복귀하면서 과거의 신분위반을 모두 '지울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신분위반은 차후, '시민권자와의 혼인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셔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