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라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는 해외출입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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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