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결정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해고사유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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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