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전 시민권자로써 불법체류하던 전 와이프가 저와 결혼함으로써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됬습니다. 그런데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일주일만에 어디론가 도망을 갔습니다. 일마치고 집에 와보니 그사람 짐은 물론이고 제 서류까지 몽땅들고 없어졌더군요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건 첫째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남들은 이민국에 신고하라하고..이혼서류 올리라하고 해서요..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하게되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둘째는.. 제가 시민권자지만 지금 누군가에게 임시지만 영주권을 내주게 되었는데..만약 다시 누군가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해주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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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30/2017 9:13:12 PM
안녕하세요
다른 여자분을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현재 배우자분과 이혼을 하신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