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 전문 임병규 미국변호사입니다.
1. ESTA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신분조정 (AOS)이 가능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overstay 중이라면 미국에서 AOS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가 지속되면 아이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나머지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