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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초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ystyle100**** 공감0
조회1,696 작성일5/30/2017 10:47:25 AM
몇일전 질문 했는데 답글이 이상 해서 다시 올립니다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로 8세 미만 자녀를 초청해서
현재 문호가 오픈 된 상태 인데,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이민비자를 받아 와야 된다고 들었는데
답글을 보니.(영주권문호가 열리면, NVC에서 초청자인 어머니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이 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겠다고 NVC에 통지하면, NVC에서는 자녀의 승인된 초청장을 한국의 미대사관에 보내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신분변경, AOS, I-485)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거주지이민국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라고
어느 분 께서 답변은 달아 주셨는데 제가 궁금 한 것 은

질문: 만약 이 내용이 사실 이라면, 아이가 8세 미만
이니 한국에 가지 않고 문호가 오픈 되었으니 . 미국내에서
수속이 가능 한게, 현재 미성년 자녀가 합법 신분을
유지 하고 있을 때만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이는 esta로 들어와서 불체신분 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합법 신분이 아니긴 하지만
물론 제가 영주권자 이고 미성년 자녀 문호도 오픈 되었고 .
근데도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나머지 수속
진행이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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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7:12:44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 전문 임병규 미국변호사입니다.

1. ESTA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신분조정 (AOS)이 가능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overstay 중이라면 미국에서 AOS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가 지속되면 아이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나머지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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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7 9:11:29 PM
지난번 질문 글에 아들이 ESTA를 승인 받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엉뚱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혼란스럽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ESTA로 미국입국했다 해도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 케이스로 미국에서 영주권승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5/30/2017 9:15:47 PM
제가 시민권을 취득 하거나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면
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었으니, 한국에 가서
수속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변경이 가능 하고
굳이 한국 않가도 수속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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