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 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I-601 waiver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이신것으로 보이는데 문호개방이 오래 걸려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신다면 본인이 입국하지 못해 시민권자이신 부모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있거나 받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I-601 waiver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영업이 힘들다 정도의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로 I-601 waiver가 필요하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부도덕범죄로 인한 waiver를 준비하신다면 해당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나면 가족의 극심한 고통이 없이도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버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취업이민은 1)노동승인, 2) 취업청원, 3)이민비자 승인의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만일 질문자 님이 자격이 되신다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함께 이민청원을 접수하여 같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