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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체제 비자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z**im**** 공감0
조회1,659 작성일5/23/2017 3:39:37 PM
2015년말 유학생비자로 미국 거주중 2016년 형제초청 접수문호로 I-485및 765 접수후 리시트 받고 그 리시트로 학교가서 제출하고 추가 등록 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도 한 번 다녀오고 했으나 금년 5월 인터뷰서 학생 신분 불유지를 사유로 펜딩 되어 심판관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말고 레터가 갈 테니까 그 것보고 액션을 취하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지 불안합니다. 혹시 경험 있스신분이나 전문 변호사님의 시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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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7 10:43:01 AM
안녕하세요

I-485 를 접수하신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학생신분 관련 기록을 조회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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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7 12:49:50 PM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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