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0거절의 사유가 불미스러운 것(misrepresentation, fraud 등)이 아니시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신분이 있으신 상태에서 영주권이 접수되었고 485 펜딩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하므로, 245k 혜택으로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없는 전공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i-140이 항소(appeal)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간) i-485는 계속 펜딩 상태가 유지되므로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 계속하여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5. 신분조정(AOS), 비자신청(Consular Processing)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i-140입니다. 차후 미국에서 진행하시다가 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