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하여 설령 고용주가 140 승인후 이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선일자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새 고용주가 회사를 인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PERM 및 140을 다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의 아이가 회사 스폰서로 조만간 I-485 접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485 접수 후 타회사(동종 IT 업체)로 이직이 가능한지요 ?
접수 후 180일 이내에는 이직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접수를 보류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I-485를 진행할 경우 Perm 및
I-14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요 ?
친절하신 상담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설령 고용주가 140 승인후 이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선일자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새 고용주가 회사를 인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PERM 및 140을 다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I-140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5 접수후 180 일 지나면 이직 할수 있고, 180일 이전에 이직은 좀 복잡해 집니다.
가능하면 485 후 180일 이후 이직 쪽으로 선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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