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2019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은 한번도 나갔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아 남편이 남편이름으로 calfresh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받으면 혹시 제가 나중에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때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신청서에 부양가족으로 제 이름도 같이 적혀서 공적부조 받은거로 인해 입국시 문제가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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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미국입국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고, 1년이상 받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았을 경우에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