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입양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e**** 공감0
조회1,730 작성일5/27/2009 10:44:47 PM
저와 저의 남편은 서류미비자입니다. 딸이있는데 이제 15세입니다.
딸아이의 교육과 운전면허취득이 쉽지않아 시민권이있는 언니에게 입양을
시키려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진행시켜야하는지요.
아니면 18세전까지는 불체기간으로 간주하지않는다는 애기를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한국으로 보내서 유학비자를 받고 재입국할수도 있는지요.
드림액트법안이나 불체자사면법안을 앉아서 마냥기다리기가 불안해서,
딸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늦기전에 해야될것같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6/5/2009 2:04:01 PM
입양이 따님이 16세 되기 이전에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18세 전까지는 불체기간을 간주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비이민 비자를 받기는 힘듭니다.
banner

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