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6/5/2009 2:04:01 PM 입양이 따님이 16세 되기 이전에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18세 전까지는 불체기간을 간주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비이민 비자를 받기는 힘듭니다. 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