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해야할 말과 안해야할말, 해서는 안될말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있어 변호사들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민법관련한 단속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으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 신분을 증명해야하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면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서류미비자(밀입국자?)라는 얘기가 공개되어 좋을일은 없을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