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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타주 운전면허로 운전하다 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tesor**** 공감0
조회10,156 작성일4/7/2009 2:27:2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류미비자인데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가 재발급이 안되서 워싱턴주에 가서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전, bus stop line 에서 동생을 내려주다가 MTA 티켓을 받았어요.
운전면허는 워싱턴주고, 차는 제 이름으로 이 곳 캘리포니아 등록증이어서, 운전면허와 서로 주소가 다른걸 지적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티켓을 보니 제 만료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넘버가 씌여졌어요.
3주 후에 웹사이트에서 제 티켓을 보니 무조건 코트에 나와서 해몇하라는 것 밖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물론 벌금액수도 없고 extension day도 해당 안되더군요.

판사가 물어보는 것에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어떤 케이스로 올라갔을지 궁금합니다. 무면허 운전면허가 해당되는지 아님 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지요..단순히 티켓 벌금으로 끝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요..이런 경우 어떤 선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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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7/2009 4:49:47 PM
법원에 출두하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시작입니다. 티켓에 출두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날짜에 법원에 가시되,

자신이 해야할 말과 안해야할말, 해서는 안될말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있어 변호사들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민법관련한 단속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으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 신분을 증명해야하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면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서류미비자(밀입국자?)라는 얘기가 공개되어 좋을일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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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09 11:55:01 AM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은 유효한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벌금을 감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럴경우 프로세싱피 $10 만 부과합니다)
자동차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면허증이 워싱턴주면허면 무면허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파운드 안된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티켓에 명시된 위반사항이회에 VC12500 (무면허운전) 위반을 추가할 것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어필하지 마시고 무조건 유죄인정하시고 벌금 내시면 됩니다.
http://www.lasuperiorcourt.org/ 로 가시면 법원 출두시한을 2달 연장할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스트레스로 병까지 났었는데 막상 법원에 가보니 별거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체류신분에 대해 따질만한 시간도 없고 그러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VC12500 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만으로 끝나기도 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칙입니다)
저는 그냥 라이센스를 테크니컬리 리뉴할수 없다고 무면허위반을 인정한다고 했더니 벌금내는걸로 끝났습니다.
교통위반딱지 가지고 변호사를 대동하는건 좀 무리인것 같습니다. (영어가 안되시면 차라리 통역을 대동하시길)
간혹 겁주기로 돈버는 변호사들 있는데 한국인들 말고 남미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무면허 운전으로 모두 추방당하면 남아있는 사람 한명도 없을겁니다.
저는 스피딩으로 377불 무면허로 200불 해서 577불로 케이스 클리어 했습니다.
물론 만료된 면허증으로 딱지도 끈었구요.
워싱턴면허따는데 돈을 얼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님과 같은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중대한 헛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동차 명의를 타인으로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걸리면 워싱턴에 살고 있으며 친지를 방문하러 엘에이에 다녀가는 중이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런경우 물론 보험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캠튼법원에 4월1일에 다녀왔으며 저의 경험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저도 비교적 벌금을 적게맞은 운좋은 케이스입니다.
최악의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1000불 자동차 압류로 1500~2500불 등 심하게 돈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흉흉한 소식도 많으니 확실히 안심시켜드릴수는 없지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원하는것은 위반자가 범칙을 인정하는것과 그에대한 벌금을 납부하는것에만 관심이 있는듯합니다.
특별히 음주운전이나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등의 중과실이 없으니 잘 해결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4/11/2009 2:03:39 PM
변호사님, 경험자님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험자님, 운전학교와 변호사께 상담한 내용이 달라서 어느 정보가 정확한지 분별이 안됐는데 이렇게 도움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티켓에 22500 (i) cvc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추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판사에게 워싱턴주 면허증을 어필하는게 나을지 아닐지 판단이 안서는군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티켓넘버를 넣으니까 2달 연장이 안되던데요.. 어떻게 연장하셨나요? 너무 걱정했는데, 님의 답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11/2009 2:34:29 PM
운전면허는 워싱턴주고, 자동차는 이 곳 캘리포니아 등록이 되어 있어도 빠져 날갈 방법은 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가 한곳이 아닌 여러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잘 설명 하시면 주소가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 안을 것입니다.
거주지는 워싱턴 이고 직장은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자동차만 캘리토니아에 등록하고 두곳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설명하시고 이해할것입니다.
될수 있으면 이민관계는 묻기전에는(묻지도 않겠지만)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답변일 4/11/2009 3:00:01 PM
참고로 법원에서 의심하고 워싱턴 거주 주소를 물어볼수있으니 주소는 외워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4/13/2009 2:45:27 PM
티켓을 떼고 2주에서 3주후가 지나야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확인해보시고 온라인에 올라와있으면 절차에따라 연기하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이 나중에 추가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누가 누구맘대로 딱지에 없는 위반을 나중에 임의대로 집어넣을수 있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변호사한테 속고 있는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한심하고 일없는 변호사가 교통위반딱지가지고 법원에 출두하는지 그것도 궁굼합니다.
vc12500은 fire lane 주정차위반이구요 ()속의 i는 infraction (범칙) -경범죄보다도 가벼운, 범칙금으로 끝나는것입니다.
Infraction은 범칙자가 잘못이 없다고 어필할때 판사를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correctable violation 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가 볼때는 코트룸에 들어갈것도 없이 그냥 창구에서 벌금만 내고 끝나는 일인거 같습니다.
범칙사항에 적혀있는 코드를 모두 알려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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