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에서 연락을 하게 해주는것은 재량입니다만,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찾아 변호인으로서 접촉을 시도하는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에게 변호사가 찾아가는 형태의 개념과 비슷하며, 허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가족들의 경우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닌이상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허용하려 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미국내에서 체포된 경우라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밀입국하다가 체포된 경우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그분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