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g**ai**** 공감0
조회1,056 작성일3/30/2009 12:05:03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만료일 지나기전 학생비자로 변경 ESL스쿨 다니다가 한국에 집안문제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입국시점은 2006년 4월 출국은 2007년 4월에 했고 학교는 2007년 1월부터 다니다가 출국했습니다.

출국한지는 만 이년 가까이 지난상태입니다.

여권에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꿨을 당시의 증명서가 붙어있습니다 미국비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재 입국을 하고 싶은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 한 경우에는 재입국을 불허 한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입국목적은 관광입니다.

현재 비자면제국이 된 상황에서 또한, 불법체류 한적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미국입국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입국시에 관광비자가 있으니 그냥 입국 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비자형식으로 입국전에 입국심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09 11:45:53 AM
귀하의 경우는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입국시 방문 목적만 분명히 말을하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