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1:42:2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족 모두를 초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를 제외하고 기혼자녀와 손주, 손녀만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