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6:45:19 PM 아버지께서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22살 남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초청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건, 영주권 받은 사람은 일체 연관지우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말고 시민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