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되지 않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부와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제가 매달 3000불씩 받다가 2019년에 housing을 따로 빼고 받아(비영리 단체이기에) 1650불씩 받게되어 저의 내외가 full scope 메디칼을 2020년 초부터 받게 되었습니다(부부는 2910불 밑이어야 메디칼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5000불 미만이면 메디칼을 받기에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시민권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요. 저희 내외가 메디칼을 받으면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안좋게 되는 법이 작년에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칼 수여를 중단해야 하나요?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요? 오바마 케어는 어떻게 들수 있는지 대안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되지 않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국하셔서 6개월 이상 체류가 아니시라면, 공적부조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