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을 한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관계로, 미국에서 얻은 사회보장연금 관련 크레딧으로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있을지를 한국의 연금관리공단의 직원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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