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직장인 국민연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규모의 회사는 88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미국과 한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양국상호조약이 있어서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개인,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은 90년도 중반즈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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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턴 +1
소셜 연금 +3
메디캘혜택 +1
연금 통장 에 입금 +1
배우자 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