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동허가증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였으면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 연방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주택구입과 SSI 연금 +1
SSI - 캘리포니아 +1
소셜연금을 받는 시기 +1
한국서 연금수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