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yo****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3:28:08 PM 우선 노인 아파트 입주하시게 된것을 축하합니다두분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질문 하신 내용의 답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또한 따로 사시드라도 ,따님이 계속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나, 따님이 부모님의 생계비등의 50%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