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7 11:21:00 AM 안녕하세요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미국에도 세금신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상속법의 경우, 부모님/본인의 신분과 재산의 위치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한국 상속법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