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자 상속세,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공감0
조회2,739 작성일2/1/2017 4:32:29 PM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신분에 따라 세금액이 다른지요?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가 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7 11:21:00 AM
안녕하세요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미국에도 세금신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상속법의 경우, 부모님/본인의 신분과 재산의 위치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한국 상속법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증여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