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제차를 뒷 차가 받았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7**** 공감0
조회2,425 작성일5/14/2011 4:26:50 PM
사고가 나서 경찰 호출하고 리포트했습니다.

사고란에는 마이너티 스크래치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고후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경미한 스크래치 사고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뒷 범퍼에 약간 스크래치 난 것으로는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소속돼 있는 저의 보험사에서 제게 알려 왔습니다.그리고 차를 고치려면
일단 너의 돈으로 고치라고 하면서 500불 디덕터불 하라고 합니다.

이 사고는 저의 딸이 신호등에서 정차후 발생한 일 이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변호사님께서 카이로프로틱에 내원하시라고 해서 몇일간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에 마침 딸이 제 보험사에 등록이 안되어서 후에 보험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딸에게 운전허락을 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보험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큰 데미지가 없는 스크래치 정도라서 정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차를 산지 불과 몇개월 안되어서 뒷 범퍼에 스크래치 나서 보상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건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딸은 지난번 이와 비슷한 사고를 유발했는데, 상대방이 입원비며
차량수리비조로 무려 1만불 가까이 청구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 보상을 해 주었는데(경미한 접촉사고로 스크래치 조차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억울해서 문의 해 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1 4:45:09 PM
보험에서 못해준다면 변호사가 해야죠. 끈질기게 하세요. 한국인들이 일찍 나가떨어지니 무시하는 겁니다. 따님도 한국인 카이로프랙틱 같은 애들 만 찾지말고 병원가서 진통제 처방도 받으세요.
답변일 5/15/2011 1:42:56 PM
제임스박님 감사합니다.
해결될 때 까지 인내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
답변일 5/15/2011 11:01:27 PM
저도 옛날에 당했습니다. 두번당하면 안되죠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