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임대계약서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하기에 관련된 부분을 숙지하시고 상담하십시오.
일차적으로 건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열쇠는 건물주에게 발송하여 주시고,
이미 move out 하였으니, 새로운 tenant 를 알아 보라고 통보하십시오.
건물주는 임대계약서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총합하여 고소할 것이나,
건물주에게는 Duty to Mitigate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케이스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대료 6개월 정도를 지급하고,
건물주와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잘 합의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와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