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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남편과 제이름으로 공장을 계약을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048**** 공감0
조회1,946 작성일5/13/2011 9:52:44 PM
토랜스 소재이고 3년계약으로 7200불정도 내고 있는데요 지금 3개월밀린상태이고 물건이고 서류고 다 뺀 상태에요. 사업상의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려고 하는데 공장오너가 계약해지는 절대 안되고 재렌트를 하던지 해야한다네요.
안그러면 법원에 오라는 편지가 왔어요.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보증금은 석달치 들어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열쇠는 갖고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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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5/14/2011 12:09:10 AM
법원에서 오라는 서류는 고소장일 것 같습니다.
고소장과 임대계약서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하기에 관련된 부분을 숙지하시고 상담하십시오.

일차적으로 건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열쇠는 건물주에게 발송하여 주시고,
이미 move out 하였으니, 새로운 tenant 를 알아 보라고 통보하십시오.

건물주는 임대계약서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총합하여 고소할 것이나,
건물주에게는 Duty to Mitigate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케이스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대료 6개월 정도를 지급하고,
건물주와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잘 합의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와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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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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