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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t**ha200**** 공감0
조회838 작성일5/11/2011 1:02:34 AM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대기중이고 학생신분으로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곳에서 케시로 받다가 이번부터 첵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저의 이름으로 보고도한다고 합니다..쇼설도 없는데 tax를 0 으로 보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보고자체가 되는건가요? 그리고영주권 신청이 되어있는 저로써는 제이름으로 보고한다는 자체가 영 꺼려지네요...
그 보고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제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오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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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1 12:39:32 PM
그게 보고가 될 수가 없는데요 택스넘버던지 소셜넘버던지가 있어야 하는데
택스보고한다고 하고서 떼어먹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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