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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의 건강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 공감0
조회5,467 작성일1/12/2023 7:40:26 AM

안녕하세요 .

65세의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게되네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거주증도 받고 국민의료보험도 가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을 1개월 이상 떠나면 의료보험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수국적자는 일반국민과 똑 같이 출국하면 보험이 정지되었다, 입국하면 바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이는  보험유지를 위해 매달 보험료를 자동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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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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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23 3:13:09 PM
한국을 떠나면 바로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자동 이체을 해도 마찬가지 압니다
밀린 보험금 다 내도 다시 한국을 떠나면
정지 됩니다
잘 알야 보세요
답변일 1/12/2023 4:40:56 PM
1. 거소증소지자(or 신청예정자)는 처음 입국후 해외에 출국하지않고 만 6개월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이 됩니다. 이후 부터는 해외에 출국해도 되는데 한번에 30일 이상을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처음과 같이 6개월을 다시 시작해야하지만 30일 미만의 출국은 돌아와서 그동안에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2. 만 65세가 지나서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면 그때는 바로 가입이되며 해외에 출국하면(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입이 중단되었다가(이미 납부하신것은 환급) 다시 재입국하면 바로 보험이 시작됩됩니다. 출국해있는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1/12/2023 5:05:41 PM
다음은 한국건강보험공단의 법규중에서 가져온것입니다.

@현 외국인 건강보험료 자격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1.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에 당연가입(단,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 가능), 2. 건강보험(지역) 자격은 개인별로 취득되고,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3.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등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의 o**oonim****님의 답변에 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로(콜센터 1577-1000) 확인을 한 결과 거소증소지자(지역가입자)는 30일 이상 출국을 해도 6개월이내에 돌아와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바로 재가입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일 1/12/2023 5:33:55 PM
자동이체 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방문하니 의료보험이 해댱이 안된다고 해서
알아 보니 밀린 보험금 내도 그 당시는 부활 되지만
한국을 떠나면 비행기를 타는 즉시 통보을 받는 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입국해도 6개월을 머문다음에 진행 된다고 했었습니다
잘 알아 보세요
답변일 1/12/2023 5:58:49 PM
o**oonim**** 님 답변에 드립니다.
저도 거소증소지자 였었고 지금은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중에도 현재 거소증소지자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국시간으로 1월 13일(금) 오전 9시 13분에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 통화를 해서
직접 얻어낸 답입니다. 믿지 못하신다면 더이상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네요...
본인의 경험이 그러하시니까....
재입국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는것이 아니고 먼저 외국인청(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한다는 말까지 덧부쳐서....
답변일 1/13/2023 8:28:30 PM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 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14396 자주 묻는 질문
○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유학, 결혼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1개월 선납):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취득인 경우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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