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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법 체류자의 체불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ble**** 공감0
조회3,237 작성일1/12/2010 6:51:04 PM
안녕하세요
라티노 서류미비자 친구가 건물 주인과 구두계약으로 일을 했는데(재료비와 인건비만 받기로), 일이 끝난지 3개월이 지나도 돈을 못 받고 있읍니다.($1400 정도라 함). 이 친구는 신분이 걱정되어 클레임을 못 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해 여쭙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현재 합법 신분으로 전환하기위해 이민국에 서류 진행중에 있읍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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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11:10:01 PM
불법체류자도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신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7:12:56 AM
hanbae Lee씨의 친구분 속상하시겠네요. 요즘 학생비자로 학교내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일을하고 페이를 역시 3달이상이나 기다리고 있는분이 계시더군요. 끝내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하라고 해야겠어요.
그런데 친구분은 어떤방법으로 합법신분을 되ㅤㅊㅏㅊ는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편법이면 관두시구요.
현제 불법체류인사람도 합법신분을 되ㅤㅊㅏㅊ는방법이 있나요? (합법으로)
답변일 1/15/2010 2:28:59 PM
위에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옳습니다. 노동문젠 신분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불체자들이 소송하거나 노동청에 고발해서 임금받아가는 거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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