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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에 APPEAL한 상태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ose**** 공감0
조회1,574 작성일1/6/2010 9:33:21 AM
작년 10월에 회사에서 나의 일하는 날짜를 계속 줄이더니
어떤 주는 일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 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내가 특별히 회사에 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이유없이 줄이더군요.
회사입사시 3년 계약&FULL TIME 으로 일하는 CONTRACT를 썼고, CONTRACT 내용에는 만약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몇만불의 위압금을 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2년동안 별문제없이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잘 지냈는데 최근에 차별하는 것에대해 이해가 안되더군요.2년동안 회사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두면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벌금을 안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BOSS에게 CONTRACT란 서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한쪽에만 강요하는지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BOSS왈 지역 담당자와 상의를 하고 저에게 일을
FULL TIME으로 주던지, PART TIME으로 주던지 , 아니면 CONTRACT 를 해지하고 나에게 FREE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일후 3번째 방법을 택하더군요. 그런데 사유를 내가 그만 둔것처럼 작성을 해서 보냈더군요. 그리고 EDD 신청하라는 안내책자까지 보냈어요.

지금 사는곳은 시골이여서 당장 직장을 구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교 졸업하면 대도시에 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그동안 기본생활비라도 해결하려고 EDD신청했더니 직장에서 내가 그만두었다고 이야기를해서 실업급여 DENY되었습니다.회사에 두번이나 직장 그만둔 사유를 정정하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EDD에 APPEAL을 해놓은 상태인데-BOSS 와 주고받은이메일내용을 EDD가 요구하면 보내주겠다며,나는 계속 일 하고 싶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APPEAL하게되면 나중에 ADMINISTRATION JUDGE까지 간다고 하던데

질문 : 이런경우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회사에 SUE를 해야할까요?


지난 저의 회사 역사를 보면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고,직원이 그만두면 회사에서 SUE를 해서 반드시 패널티를 물게 했습니다. 저의 동료들이 다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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