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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성추행을 당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20**** 공감0
조회6,788 작성일1/5/2010 1:04:00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 한인타운에 있는 미국 브랜치에
파견나와 있는 한국 본사 직원입니다.

미국 법인 사장님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회식한다면서 저만 혼자 불러내서 저녁을 사 주시고
노래방에 데려가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선곡하신 곡이 나오니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저를 안고 춤을 추려고 했어요.
"전 이런거 싫어해요." 분명히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
제 말은 무시한 채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4번 완강히 거부하니 단념을 하셨지만 그 날 저는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 후로 사무실에서 일할 때 허리를 만지는가 하면
어깨 동무를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사장님이 주무시는 방으로 불러서 침대에 누우면 기분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미국 생활이 외로운데 저랑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분명히 매번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소송을 하고 싶어요.
달력에 성추행 날짜를 생각나는 대로는 적어 놓았어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오버타임을 했는데 한국에서 파견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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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5/2010 11:01:52 AM
Yes, you can sue him for sexual harrassment for wages.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0 3:01:02 AM
소송은 누구나.. 하고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졌느냐, 이길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장기파견 또는 주재원으로 나간 직원의 급여는 한국본사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버타임문제는 한국본사에 문의하세요.
답변일 1/5/2010 6:52:40 AM
일단 소형 녹음기를 사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짖거리를 할때 녹음을 하세요

부인할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성추행은 범죄행위 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소하세요

물론 정신적인 위자료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1/5/2010 10:15:09 AM
증거나 증인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 다 있으면 더욱 좋구요. 증거는 녹취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증인은 결국 회사동료를 의미하는것인데 이부분이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녹취의 내용도 확실히 본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내용이어야 더 종구요. 회사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이라는 점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좋구요.. 오버타임 문제도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지법을 따라 적절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매니저급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있다면 어렵습니다. 대개의 지사 상사들이 본국직원을 파견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책을 붙혀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점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사나 직장이나 님에게는 떠나야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냉정하게 내가 할일들을 계획하신 후 실행에 옮기십시오. 소송비 등은 결과가 나온 후 지불 받기로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소송비용의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믿을만한 변호사를 물색하셔서 자문을 먼저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본인의 현재 비자등등의 신분문제도 아울러 상의하심이.... 이런글을 올리시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용기 내시고 다른 희생자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1/5/2010 3:07:08 PM
당신의 케이스는 종업원을 위해 소송해주는 변호사들의 로또 케이스입니다.
성희롱과 오버타임으로 당신은 돈방석에 앉으실 수 있고 당신의 변호사에게도 새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 글 실은 인간들은 법을 잘 모르는 헛소리들이고 지금 당장 종업원소송을 잘해주는 변호사들을 물색해 찾아가세요. 안된 것은 당신이 다시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겠네요.
답변일 1/5/2010 3:10:38 PM
일단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이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에 가서 고발해도 됩니다. 웹사이트치면 엘에이사무실주소 나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변호사찾아가서 소송해달라고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직도 당신 상관같은 인간이 있다니 화나는군요. 아마 당신소송들어가면 그 사장목은 댕강날라가겠군요.
위에 적은 내용만 보더라도 당신은 밀리온달러로 승소하셨습니다.
답변일 1/6/2010 12:14:21 PM
이거저거 볼것없이 소송하시면 되겠네요. 경찰에도 신고하실수도 있고요. 접근금지명령신청도 가능하네요.
하옇든 그 사장이란 작자 혼좀 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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