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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ndlord-Tenant Case, 불법을 근거로 협박?

지역New Jersey 아이디k**song**** 공감0
조회1,958 작성일1/3/2010 6:48:15 AM
안녕하세요.
장사가 너무 않돼서 1년 전에 상용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리스를 다 채우지 못하구요. 건물주가 소송을 걸었네요. 지난 1년간 비었으니까 그동안의 렌트비 달라고요. 그쪽은 attorney 가 있지만, 전 돈도 없고 해서 pro se 로 갑니다.

저의 strategy는 건물이 uninhabitable해서 constructive eviction case 로서 affirmative defense로 가려합니다.

그쪽의 Complaint에 제가 Answer를 했는데, 여기저기 함정과 유도심문들을 넣고, 증거자료도 일부러 몇개는 이상한 것 넣고 해서 큰 improvement가 있었습니다. 그 쪽이 건물에 하자가 없다고 처음에는 말하다가, 이제는 하자는 있지만 건물주 책임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이겼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확실히 이겨놓고 settle 하고 싶은데요.
원래 business CO 받을때 의자의 갯수를 8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50개 이지만. 건물주가 "50을 쓰면 내 건물 파킹장을 다 소모시켜 내가 다른 공간 렌트를 못 주니까 8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inspection 때도 건물주와 제가 의자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inspection 통과했죠. 저는 뭐 이렇게 않해도 제 business permit 받는것 하고는 상관없었는데 건물주의 압박과 권유로 했습니다.

이걸 Borough Hall 에 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오피스에서 찍은 사진도 많고, 의자 산 영수증들이 다 있기때문에, 의자의 수가 50 이라는 것은 쉽게 증명할수있습니다.

best case scenario : The lease contract got void and I will get all the paid-rent back.

worst case scenario : 저도 공범이라 같이 처벌받는다? 사실 의자 갯수를 속인건 완전히 건물주의 권유일뿐 저에게는 아무 merit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될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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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2010 6:52:08 AM
참고로 건물주는 나쁜 넘이라고 소문났구요. 이런 편법, 불법은 밥 먹듯이 하는 넘입니다. 지금까지 그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나간 tenant 들도 security deposit을 요런저런 핑계로 단 한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답변일 1/3/2010 6:19:16 PM
계약서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pro se로 가는것이 최선은 아닌듯 싶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면, 무엇이 최선인지 안내받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뉴욕/매사추세츠 주 변호사라 뉴져지 일을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위에 계획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지극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만 지면상 파악되지 못한 full fact를 파악해보면 최소한의 디펜스는 찾아낼 수 있겠지만, 모든것이 경제적 비용과 직결되므로 밀리언 달러 규모의 소송이 아니라면 straight advice를 받아보는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것 같군요.

답변일 1/5/2010 3:09:22 AM
1년 리스를 얻어놓고, 그 전에 나왔으면 귀하 잘못이네요.
게약을 지키지 못하여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혀놓고, 이제서 의자 갯수가 몇개니 따진다는 것이 참으로 치사스럽게 느껴집니다.
건물주는 모게지 안내고, 땅파서 장사합니까?
장ㅅ5ㅏ 안된것은 귀하 잘못이고, 유능한 다른 테넌트에게 세를 나았으면 손실도 없을텐데, 도리어 건물주에게 손실을 입혀놓고, 기존의 렌트비 도로 받아갈 궁리만 하다니..악질 테넌트가 따로 없군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답변일 1/5/2010 7:15:21 AM
변호사님도 모르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군요. 부딧쳐봐야 알겠군요.
건물주하고 시청직원들하고 사이가 않좋습니다. 시청직원들은 이 건물주 잡을 생각만 하더군요. 제가 봐도 그렇고 다른 테넌트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에 건물주랑 가면 직원들이 항상 건물주를 갈구더군여. 옛날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했는지....
이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단방법 가리고 싸우는게 아닙니다. 서울사람님은 완전 토종 한국인이군요. 정많은 한국인. 그렇게 살면 사실 좋은거지만 미국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아먹어야지요.
제가 defendant 로서 법적으로 defense 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스 깨고 나온걸로 무조건 tenant 잘못이라고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장이 logical & legal 하게 맞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건물주가 악질건물주가 되는거고, 저의 defense 가 legally incorrect 하면 무조건 제가 악질tenant 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read between the lines 해야되는데 완전히 이해하시기는 쫌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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