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보너스 관련 구두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d**uhde**** 공감0
조회1,991 작성일12/29/2009 1:01: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이드 세일즈를 하고 있으며, 커미션제가 아닌 봉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회사를 관두려 2주 노티스를 줬는데, 년말까지 일하면 보너스 개런티 해주겠다고하며 사정하기에 연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때 150% 보너스 개런티했고, 제작년에 325%, 작년에 200% 이렇게 보너스 받아서 보너스 준다기에 당연히 150% 이상 주는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너스 받았는데 50% 였습니다. 항의했더니 보너스 개런티 해준다는적은 있었지만 얼마이상이라는말은 안했다고 말뺌합니다.

이곳보다 더 조건좋은 곳도 마다하고 회사사정 봐주느라 손해보면서 남았더니, 이제와서 딴소리입니다.

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small claim 같은데라고 가야하나요? 혹은 labor commission 에 신고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2/31/2009 12:46:16 AM
안타깝겠지만 정황상 그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물론 '증명'하기가 어렵겠지만)
2. 보너스 액수가 일정한 계산 방식이 없는 상황에서 150%, 325%, 200%로 일정하지 않았고 보너스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액수를 '보장' 받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09 2:31:44 PM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봉급(주급) 등은 정해진 것이라 미달하면 소급해서 라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보너스는 말그대로 덤으로 주는 것이니 주인이 얼마를 주던 주인맘 인거 같군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퍼센티지를 명기 하지 않은 이상 주는 대로 받아야 할것 같은데 법적은 아니고 제 상식 의견입니다.
답변일 12/31/2009 8:17:46 AM
미국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보너스 받는 직장도 있네요. 이 불경기에 직장 있는 것도 감사한데 50% 보너스라면 그런 꿈의 직장과 대우에 크게 감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일 12/31/2009 11:17:21 AM
보너스도 약속된 거면 계약위반소송을 하실수도 있고 보너스도 경우에 따라선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기때문에 노동청을 찾아가 청구하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